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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의 물가자료와 거래실례가격의 불일치로 인한 가격정보 문의

행복 이응 발행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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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가 발주하지 않고 설계서에 조달단가를 적용하는 물가자료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사설계 시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조달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설계서에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합니다. 이후 입찰이 진행되고 시공업체는 조달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조달청 등재단가 이하로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달단가가 실제 공급되는 단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가 조달업체로부터 조달단가 이하로 자재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달청 등재단가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조달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시각화하기 위해 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표를 사용하여 물가자료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항목 단가
자재 A 100,000원
자재 B 80,000원
자재 C 120,000원

위 표는 조달청 등재단가와 실제 공급되는 단가 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는 정부가 적기에 적정금액으로 조달받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발주기관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물가자료를 *중요 용어로 강조합니다.
  •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물가자료:
    1. 계약수량: 발주기관이 조달하려는 품목의 수량입니다.
    2. 이행의 전망: 발주기관이 예상하는 조달품목의 공급 가능 일정입니다.

    3. 이행 기간: 조달품목이 제공되는 기간입니다.
    4. 제반여건: 조달품목 공급에 관련된 모든 조건 및 요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조달단가가 산정되며, 물가자료는 이를 기반으로 합니다.

    발주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조달단가를 정할 때 아래 표와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명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제반여건
    A 제품 500개 2주 3개월 특수 포장 요건
    B 제품 1000개 1주 6개월 반품 불가 조건

    이와 같이 발주기관은 물건별로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제반여건을 등록하고, 조달단가 산정에 참고하여 적정한 가격을 확보합니다. 또한, 물가자료를 통해 이행 시 가장 적합한 판매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적정금액으로 조달을 하고자 하는 제도의 일환이며, 효율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가자료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의 불일치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에 혼재된 공사 가격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공물가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산정시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에는 종종 여러 공사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물가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물가자료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확한 예정가격 산정에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물가자료를 활용하여 혼재된 공사의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자료사 부분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적절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가자료사 부분의 보험료 계산 여부와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과 계산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료의 계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의 산정은 물가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적정하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가자료사 부분에서는 물가 자료를 참고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가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해당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물가자료사 부분의 집행은 물가 자료를 참고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물가 자료에 대한 적절한 계산 방법과 산정 기준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료의 계산과정은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와 계약조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보험료 계산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물가자료사 부분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적절히 계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료 계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3.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물가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4.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보험료 계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형식의 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사항
    관련 보험의 종류 및 내용 확인 필요
    보험료의 기준과 계산 방법 확인 필요
    물가 자료의 적용 확인 필요
    법령 및 계약조건의 준수 확인 필요

    위의 표는 물가자료사 부분에 대한 확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나타냅니다.


    물가자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단가 계약되어 등재된 물품의 사후 정산 불가 상황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계약예규 제2조의 2에 따르면, 물품, 용역, 공사가 혼물가자료로 등재된 경우 실 사용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가자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단가 계약된 물품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사후에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며, 계약예규 제2조의 2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과 단가 계약에 따른 금액 간의 차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 관리와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예산 초과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자료에 등재되는 물품들에 대해 실 사용금액에 대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용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가자료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료 등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동법 시행령물가자료입니다. 물가자료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통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때 물가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보험료 등의 비용은 이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계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정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은 발주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조달청이 제시한 물가자료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
    1. 물가자료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부분에 대한 보험료 등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실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마다 참고할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물가자료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을 할 때 참고하는 가격 정보입니다.

    내용 중요성
    물가자료 예정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 예정가격 산정 시 참고하는 방식

    이를 통해 공사 계약 등에서 발주기관과 조달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가격 산정을 돕는 물가자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장이 통보한 가격에 대한 물품가격정보 문의

    물가자료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조달청이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는 가격정보로, 어떠한 가격이 상기 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물가자료를 확인 및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이 제공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물가정보로, 실제 해당 물품의 가격은 조달청에 문의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물품물가자료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표 형태가 맞다면 다음의 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물품
    1,000,000원 A물품
    500,000원 B물품

    위와 같이, 테이블을 사용하여 가격에 따른 물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가자료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은 대체적으로 가장 정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된 거래실례가격은 동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거래실례가격과 동일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물가자료: 물가자료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집한 실제 거래 데이터입니다. 2. 거래실례: 거래실례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3. 가격 확인: 물가자료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얻은 가격입니다.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이 규칙에서 언급된 거래실례가격은 다른 규칙에서 언급된 거래실례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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