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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 학교폭력 대책 강화 및 논란

행복 이응 발행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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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학생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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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순신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폭 논란을 계기로 제기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폭 피해학생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순신 방지법'은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학생의 회복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피해학생을 위해 법률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합지원 부서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의 법안 처리,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

그러나 이번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는 관련 논란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논란과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져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신 방지법'의 국회 통과는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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